공지사항
"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" 안내 (23.5.3.~5.16.)
작성자
운영지원실
작성일
2023-05-02 15:24
조회
120
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
지원대상 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!
(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, 서울시 다산콜센터 문의)

<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>
신청기간 : 2023. 5. 3.(수) 10:00 ~ 5. 16.(화) 18:00
지원대상 : 서울 거주 만19~39세 청년 1인가구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 온라인 신청
거주요건 :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지원내용 : 최대 월 20만원, 10개월 지원
문의처 :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(1833-2030), 서울시 다산콜센터 (1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