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「신촌 박스퀘어」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
작성자
운영지원실
작성일
2022-06-21 16:55
조회
439
[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-859호]
「신촌 박스퀘어」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
서대문구에서는「신촌 박스퀘어」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촌 박스퀘어 운영·관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■ 모집인원 : 1명(기간제근로자)
■ 근무내용
- 신촌 박스퀘어 점포관리 지원업무(관리비, 임대료, 공과금 수납 등)
- 시설물 관리 및 점검, 환경관리 업무 등
■ 참여자격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공고일 현재, 만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■ 우대요건 : 유사시설물(상가 및 근린생활시설)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자,
관련분야 경력자(전기, 시설관리 등), 컴퓨터활용능력
■ 모집 및 선발
- 공고기간 : 2022.6.21.(화)~7.1.(금)
- 접수기간 : 2022.6.30.(목)~7.1.(금)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
* 방문접수 :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 캠퍼스타운활성화팀(서대문구 연희로 247 8층)
*이메일접수 : gemini6@sdm.go.kr(※접수 후 반드시 유선확인 ☎330-1695)
- 신청서류
① 응시원서 1부 [붙임1]
② 자기소개서 1부 [붙임2]
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[붙임3]
④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필 지원자의 경우 표시하여 발급)
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※현재 취업 여부 확인)
⑥ 기타 자격.경력 가점 증빙서류(필요시)
☞ 응시원서 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제출에 한하여 경력인정(경력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직장보험가입확인서 등)
☞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
(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
* 기타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참조
[문의처]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 (02-330-1695)
「신촌 박스퀘어」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
서대문구에서는「신촌 박스퀘어」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촌 박스퀘어 운영·관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■ 모집인원 : 1명(기간제근로자)
■ 근무내용
- 신촌 박스퀘어 점포관리 지원업무(관리비, 임대료, 공과금 수납 등)
- 시설물 관리 및 점검, 환경관리 업무 등
■ 참여자격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공고일 현재, 만 19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■ 우대요건 : 유사시설물(상가 및 근린생활시설)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자,
관련분야 경력자(전기, 시설관리 등), 컴퓨터활용능력
■ 모집 및 선발
- 공고기간 : 2022.6.21.(화)~7.1.(금)
- 접수기간 : 2022.6.30.(목)~7.1.(금)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
* 방문접수 :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 캠퍼스타운활성화팀(서대문구 연희로 247 8층)
*이메일접수 : gemini6@sdm.go.kr(※접수 후 반드시 유선확인 ☎330-1695)
- 신청서류
① 응시원서 1부 [붙임1]
② 자기소개서 1부 [붙임2]
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[붙임3]
④ 주민등록초본 1부(병역필 지원자의 경우 표시하여 발급)
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※현재 취업 여부 확인)
⑥ 기타 자격.경력 가점 증빙서류(필요시)
☞ 응시원서 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제출에 한하여 경력인정(경력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직장보험가입확인서 등)
☞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
(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여야 함
* 기타 근로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 참조
[문의처]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 (02-330-169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