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2년 「신촌 박스퀘어」 청년 외식창업가 모집 공고

작성자
운영지원실
작성일
2022-07-28 11:31
조회
561

「신촌 박스퀘어」 에서 외식 창업의 꿈을 이룰 청년을 모집합니다!

신촌기차역 앞 공공임대상가인 신촌 박스퀘어는 2018년 조성되어 청년과 거리 상인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공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

이번 공고에서는 1인 간편식, 디저트 등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며,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및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모집인원 : 청년 외식창업가 8명(팀)

   ※ 신촌 박스퀘어 위치 :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22-5

   ※ 최종심사 후 고득점자 순서로 입점위치 선택권 부여 

 모집분야 : 1인 간편식, 샐러드 전문점, 비건식 등 음식업종


2층

(약 7.4㎡)

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․사회적 가치 창출분야

- 일반·휴게음식점으로 간편식, 샐러드 전문점, 비건식 등 음식 판매

 계약기간 : 입점 계약일로 부터 2년(24개월)

   ○ 선발된 자에게는 해당공간에서 2년 동안 청년 창업 공간 운영기회 제공

    ※ 운영심사 후 1년간 운영기간 연장가능(최대 3년)

 지원사항

   ○ 청년창업 공간제공

   ○ 초기사업화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 

   ○ 온·오프라인 활용 홍보 마케팅 지원 

 입주비용 

   ○ 연간 사용료


연번

층수

점포면적

연간 사용료

비고

1

2층

약 7.4㎡

약 300만원

- 연간사용료 선납 원칙

- 부가세 포함

- 공용관리비, 공과금 별도

- 년 재산 평정 가격에 따라 변동

   ○ 공용관리비(무인경비시스템, 방역관리 등) 개별부과

   ○ 공과금(전기, 가스, 수도 등) 별도부과

 지원자격

   ○ 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~39세 이하인 청년창업가로서 창업 아이디어를

     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(팀)


  예비창업자(팀) : 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및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자(팀)

   ○ 일일 영업시간(12:00~21:00), 주 5일 이상 영업 등 신촌 박스퀘어 운영관리 규정

      준수가 가능한 자(팀)

    ※ 우대사항 : 조리사, 조리기능사, 바리스타, 제과·제빵 등 자격증 우대

 신청 제외대상 

   ○ 신청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을 하고 매장을 운영 중인 자    

   ○‘19~22년 정부지원(청년상인 창업, 청년몰 등) 후 폐업하거나 지원중에

      중도 포기한자

   ○ 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단, 약정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)

   ○ 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

   ○ 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

신청 및 접수

   ○ 접수기간 : 2022. 8. 12.(금) 10시 ~ 18시

   ○ 접수방법 : 촌 박스퀘어 현장 서류접수(*대표자 직접제출)

      ※ 대표자 직접제출 외 우편, 전자, 팩스 등의 서류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 

   ○ 제출서류 : 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,

                 기타 사업 소개자료(자유양식),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

 문 의 

   ○ 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캠퍼스타운활성화팀 : 02)330-1954

   ○ 신촌 박스퀘어 운영지원실 : 02)3140-8028

■ 기타 유의사항

  ○ 청년창업가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  ○ 신청 접수현황,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 

  ○선정된 업체는 오픈 예정시기에 맞춰 입점 및 영업활동을 개시하여야 합니다.

  ○ 입점 이후 서면합의 없이 5일 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양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. 

  ○ 사업성, 창업에 대한 의지 등 선발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, 적합한 자(단체)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 ○ 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  ○ 신촌 박스퀘어는 행정재산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준용되며, 사용권 외에 일체의 재산권(권리금 등)이 불인정됩니다.

  ○ 자세한 사항은 신촌 박스퀘어 청년창업가 모집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. (☎02-330-1954 /3140-8028)